10월 5일부터 국가별 국제 항공우편 특별운송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운송수수료 확인
  픽업 요청
  픽업요청 안내
주말에는 픽업요청이 되지않습니다.

행방조사청구

민원행방조사청구

행방조사청구 신청서 작성

행방조사 청구는 반드시 접수 후 4개월이내, 배달보장서비스(Guarantee Service)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벗어난 경우 상대우정청에서 회신이 불가하므로,
회신내용이 통보되지않습니다. 먼저 상대국 인터넷 행방조회를 해보신후
이메일 행방조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번호
Item No.

EMS 우편물만 청구가능, 우편물 번호는 영문자 E로 시작됩니다.
ex) EM900900900KR

발송인 이름
Name of Sender

발송인 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발송인 연락처
Tel No. of Sender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발송인 주소
Address of Sender

발송인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수취인 이름
Name of Addressee

수취인 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수취인 연락처
Tel No. of Addressee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도착국가
Destination Country

도착국가명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취인 주소
Address of Addressee

수취인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행방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일본 및 중국에 한하여 한자 가능)

내용품명
item
귀하의 e-mail 주소
E-mail for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대문자,소문자 구별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이메일로 행방조사청구 결과가 전송됩니다.